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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방송 CH8/우리말 바로쓰기

우리말 바로 쓰기 56회

 

 

요즘 장비를 챙겨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함께 떠난 사람과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모닥불 피워놓고 맛있는 바비큐를 먹으며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죠. 캠핑하기 좋은 계절 가을, 가족과 추억 만들기 어떨까요?

 

 

좋은하루

 

 평소에 틀리기 쉬운 말을 짚어보고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민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 볼 말은 [가족]과 [식구]라는 말인데요. 이 두 표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자기소개?

 

A.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2학년 김용관이라고 합니다.

 

Q. 깜짝 퀴즈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A. 가족이 아닐까요?

 

Q.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식구, 우리가 평소에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요. 이 두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A. 가족은 가족 전체를 이루는 말인 것 같고, 식구는 그 가족의 개개인을 말하는 뜻인 것 같아요.

 

 

 

 

[가족]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말하고요, [식구]는 '밥 식(食)' 자에 '입 구(口)' 자를 쓰는 것처럼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표현은 서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고 쓸 수 없을 떄가 있습니다.

 

 

 

커피한잔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구성원은 네 명'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 '우리 집은 네 식구입니다.'는 되지만 '우리 집은 네 가족입니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집합 명사로, 한 단위로 행동하는 집단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 더하기+)

1. 잃어버렸던 아이가 열흘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2. 전시회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3. 그는 딸린 식구가 많다.

4. 선생님은 철수네 식구가 가난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5. 하루는 그 집 식구들이 가족 소풍을 간다고 점심을 싸 가지고 온 식구가 집을 비우게 되었다. (출처:송기숙,자랏골의 비가)

6. 그의 집은 무상시에 드나들던 집이라 식구들 모두 나를 가족처럼 여겼다.

 

 

 

 

 다음으로 알아볼 올바른 우리말은, [과태료]와 [벌금]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과태료]와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일까요?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고 [벌금]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왜냐하면 불법 주차는 범죄 행위는 아니니까요.

 

예문 더하기+)

1. 과태료를 부과하다.

2. 과태료가 누증되다.

3. 모임에 늦게 온 사람은 앞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4. 우표가 붙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표값의 두 배의 벌금을 물었다. (출처:최인호,무서운 복수)

5. 벌금을 내지 않던 그가 구청에 과태료로 50만원을 물었다.

 

 

 

 

* 글 : 송규아 아나운서 / 예문 : 네이버 어학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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