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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전 주의할 사항 및 달라진 내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아까워하고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기한일이므로 늦지 않게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시 달라진 내용

 

 

 

1) 2014년 1기 확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2.9%

⇒ 시행일(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방지하기 위해 석유류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종전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 제1조), 금지금 도ㆍ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에 적용하던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대상을 석유류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도 포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적발ㆍ차단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자 확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종전 10억원)

⇒ 2014.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

 

①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함.

②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

 

 

 

 

 

확정신고시 주의할 점

 

 

1)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시 가산세는 없지만 그만큼 손해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영(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따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는 절대 주의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므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으므로 절대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는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신고ㆍ납부는 기한내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을 넘겨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안세재경저널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