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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이야기

여행사도 모르는 체코 외국인 체류법(여행신문 발췌)

체코 외국인 체류법이 강화돼 여행자보험 증서 미소지 시 여행객에 최대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증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한글이 아닌 영문 증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실제로 관련 위반으로 현지에서 벌금이 부과된 한국 여행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잘 홍보되지 않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체류법을 개정하며 여행자 보험증 관련 항목을 강화해 추가했다. 외국인 체류법 326조 1999조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자는 체코 거주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해외여행자보험증을 항상 소지해야한다. 여행자보험은 90일 이하 체류 외국인 여행자에 한하며, 체코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보장해주는 본국소환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보장금액은 3만 유로 이상으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500코루나(한화 약 7만5,000원)에서 최대 3,000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행자는 물론, 상당수 여행사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 A여행사 유럽팀 관계자는 지난 8일 “이 사실을 미처 몰라 지난 달 체코로 허니문 여행을 떠난 커플에게 안내하지 못했다. 이 커플이 체코에서 검문에 걸려 벌금을 물었고 한국에 돌아와 문제제기를 해서 벌금을 환불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유럽 자유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B여행사 관계자도 “8월에 단체로 배낭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여행자보험 증서가 없어 벌금을 물은 후에야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때서야 친분 있는 다른 여행사 직원들과 공유하는 카카오톡 방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C여행사 관계자는 변경된 법규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체코 대사관 및 관광청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올해 초 체코 현지에서 단체여행팀을 중심으로 여행자보험 증서 확인 요구를 자주 해오며 외국인 체류법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사관이나 관광청으로부터 법이 개정된 사실과 관련된 공문도 받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체코관광청 관계자는 “체코 대사관과 체코 관광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공지돼 있고 한 차례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홍보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여름부터 현지에서 여행자보험 관련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는 만큼 관광청에서도 이에 대해 공문 등을 준비해 여행사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