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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대체공휴일제] - 2014년 대체휴일제, 추석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나는 대체휴일제 해당?

2014년 추석 대체휴일제

나는 대체휴일제 해당될까?

 

2014년 올해 추석은 여느해와 비교했을때

빨리 찾아와서 그런지....아직 추석기분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올해 추석은

'대체휴일제'로 더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대체휴일제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체휴일제란?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3 9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보면서

2014년 올해 추석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6일(토)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9일(화)까지가 추석연휴가 됩니다.

근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게 되면

8일(월) 추석 전날인 7일(일)이 일요일과 겹쳐지게 되어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참고로 설,추석,어린이날이

대체 휴일제 적용이 되는데요~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휴일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잠깐 알아볼까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대체휴일제로 인한 이익이 어마어마하네요^^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휴발효과,고용창출효과등 수치가 만만치 않네요^^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되면

설,추석연휴 도입시 10년간 9일이 증가하고

 

어린이날 추가시 10년간 11일이 증가하게 되네요~

 

 

 

 

 

 

그럼 다른나라는 어떤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죠~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고 하네요~

역시 선진국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공휴일이 증가하는건 당연히 기쁜소식인데요^^

중요한건 나도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 가 궁금하죠~

 

 

 

 

 

 

올해 추석에 10일(수) 쉬느냐? 마느냐? ㅠㅠ

 

 

 

님들은 10일(수) 쉬시나요? 아님  알짤없이 출근을 하셔야 되나요?

 

 

 

 

 

 

 

 

이번 대체휴일제는 첫 시행이라

법으로 적용대상이 관공서로 한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대한 대체휴일 적용이 강제성은 없어서

중소기업은 대체휴일제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대체휴일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취지에 맞지않게 중소기업이나 영세 비정규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대체휴일제에서 제외가 되어서

상대적인 휴일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차차 더 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 내 대체휴일제 ㅠㅠ​

​우리나라도 주5일제 시행등으로 예전에 비해서 근로조건이나 주위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잘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더욱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휴일제를 간단히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 대체휴일제 ]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적용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대상 관공서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

기대효과 향후 10년간 11(연평균 1.1)의 공휴일이 증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년 적용일 9/7(), 9/8(:추석 당일), 9/9(), 9 10(:대체공휴일)